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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범죄 형량과 한국의 처벌 수위

헬로우 럭키 찬! 2012. 9. 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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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말, 미 텍사스주 휴스턴 인근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11살 소녀가 석 달에 걸쳐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20명 중 6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역시나 대부분 이웃 간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더군요.  현지 지방 법원은 범인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을 받은 20살 에릭 멕고웬에게 징역 99년의 중형을 선고했답니다. (건강 잘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100살 넘어야 세상 구경 할 수 있을테니까요.)

배심원단은 이런 범죄에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시작 20여 분만에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비슷한 형량이 가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멕고웬은 평결 하루 전 잠적해 현재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시민들은 판결에 동의하면서도 이런 범죄자에 대해서 보석을 허용한 미국 사법제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 성범죄가 날로 흉폭해져 가고 있어 그 처벌 수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미국 법원에서 내린 평결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개방적인 성을 표방하는 나라와 레이디 가가 공연도 19금 때릴 정도로 소극적 성문화를 가진 나라의 형랑 차이라니.....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더군요. 지나칠 정도로 조심스럽게(?) 대처하는 우리나라 법정과는 현격한 사고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가해자의 입장을 간과할 수가 있고 반대로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면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평결을 내리려다보니 오히려 가해자를 비호하는 듯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번에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이 음주 및 합의여부 등, 감경에 대한 성범죄자의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한 마디 해 주십디다.(아래)

 

그리고 소망합니다.

다친 모든 영혼들에게 기적처럼, 새싹 같은 희망이 솟아날 수 있기를....

 

 

 

이혜훈 의원 발언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에 있어 만취상태는 감경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벌사유가 돼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발생한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자 중에서 55%가 실형을 받지 않고 벌금만 내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그 중에 재발확률이 50%에 달했다는 발표가 있었다”며 “인면수심의 성범죄자 중 절반 이상이 수감생활을 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다는 얘기고, 그 중 절반이 다시 인면수심의 흉폭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런 얘기는 우리 법원의 판결들이 일반국민의 법 상식에 비춰 봐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 세계적인 기준에 비춰 봐도 맞지 않다는 뜻”이라며 “실형을 살지 않고 풀려나는 사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합의,

둘째는 상당금액의 공탁금,

세 번째는 만취 등 심신미약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첫 번째의 경우 합의를 보면 도가니 사건 등에서 보듯이 부당한 압력에 의한 합의가 다반사이고,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본인이 합의하지 않고 법적 보호자가 대신 합의한다는 점에서 합의했다는 사유 하나만으로 흉악범을 풀어주는 지금의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 어디에서도 합의여부를 성범죄자의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둘째, 상당금액의 공탁금을 꼬집었다. 이 최고위원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해도 돈만 많이 내면 풀어준다는 뜻이 된다”며 “이 역시 유전무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인데, 어떻게 이런 양형기준이 있는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 역시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경우 형법 제10조에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을 만취상태에도 적용하는 법원의 양형기준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신질환과 같이 본인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경우와 음주처럼 본인이 통제해야 될 그 법적책임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지 않는지 이것을 똑같이 적용해서 만취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8세 아동을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에 대해서 음주 이유로 형량을 감경한 법원의 결정을 납득한 국민은 없었다고 본다. 그런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지난 6월에 다행히 대법원의 양형위원회가 뒤늦게나마 만취를 감경사유로 인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결론을 내렸지만 너무나 미온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신중하자는 것만으로는 태부족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음주행위 자체를 공공의 기초질서에 반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고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보기 때문에 음주를 가중처벌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만취는 오히려 가중처벌요인이 되어야만 음주로 인한 폭력과 각종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요약하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인면수심의 흉악범들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인의 양형기준, 즉 합의, 상당금액의 공탁금, 만취상태로 인한 심신미약, 이 세 가지 모두 전면적으로 재검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09월 03일 (월)